◈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신규, 갱신, 변경, 해제)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하도록 의무화(2021. 6. 1시행),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 5. 31. (1년간)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2022. 6. 1. 시행 이후 체결된 주책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건은 2022. 5. 31.까지 신고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2021. 6. 1. 시행》
- 신고대상: 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가능)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