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 가구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 영아의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영아 출산 전부터 거주)
-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등록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문의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산후지원 ☎02-2116-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