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 내 하천에서 낚시 등이 금지 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중랑천을 비롯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일대에 낚시와 야영, 취사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금지행위 1회 위반시 낚시의 경우 150만원, 낚시와 야영·취사를 동시에 했을 경우 200만원, 야영과 취사를 했을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위반시마다 50만원씩 추가됩니다.
이번 조례 내용은 지난해 의정부, 도봉, 성북 등 중랑천 인근 8개 지자체들이 중랑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한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에서 의결해 고시한 것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의 단체장과 함께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관련 현안업무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유역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으며, 낚시 금지구역 지정 및 중랑천 유역 시설물 기초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토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구는 중랑천(8.3km), 당현천(6.1km), 우이천(2.85km), 묵동천(2.9km) 등 지역 내 4개 하천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그 동안 하천수질 오염의 원인인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이 금지돼 수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물관리과 (☎2116-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