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648호]
2023년 0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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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문의
※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 신청대상
단독·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 신청방법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또는 민원포털 정부24
(
http://www.gov.kr
) 온라인 접수
○ 신청문의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 ☎ 2116-3609, 3606,
3611
[2023-01-17,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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