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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축물 <시가 표준액 공개 및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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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제출 안내
◎ 공개 대상 2023.1.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 열람 방법 이택스(etax.seoul.go.kr) 내‘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공개’에서 열람
◎ 의견 제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의견 제출 방법 구청(재산세과)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3.2.28.까지
◎ 문의 전화 노원구청 재산세과 ☎(02)2116-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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