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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ȣ] 2012년 01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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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확대 지원
- 보육시설이용 만0~2세 영아 보육료, 5세누리과정 올해 3월1일부터 지원
- 접수 : 2012. 2. 1(수) ~,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접수          

 2012년 임진년을 맞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3월부터 확대 지원 됩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과 5세 누리과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2월 1일부터 신청 하시면 됩니다. 

  5세누리과정 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아(2006년1월1일~12월31일 출생아)에게 공통 과정을 적용하고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2009년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0~2세 영아이며, 만0세에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2012년 3월, 만5세 누리과정 대상아동(06.1.1.~12.31 출생아)이, 2012년 1월~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011년 기준으로 보육료 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 아동은 2012년 3월 자동으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 (예) 2012년 3월, 만5세 누리과정 대상아동(06.1.1.~12.31 출생아)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1월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0~4세 보육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4세 보육료 지원결정이 되었다면, 1~2월은 0~4세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며, 이후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문의 :  각동 주민센터 보육료담당 및 여성가족과 보육료결정담당(☎2116-3724)

◈ 2012년 보육시설 이용 만0세~2세 영아 보육료 확대 지원안내 ◈
1.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2세 영아
   ※ 2009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3. 지원금액 : 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4. 신청접수 : 2012년 2월 1일부터
5.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만5세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무상 보육료 지원 ◈
1.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소득하위70% 이하 ->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전계층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만5세 유아(2006년도 1월 1일~12월 31일생)          
3. 지원단가 : 177,000원 -> 200,000원
4. 신청접수 : 2012년 2월 1일부터
5.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문의 : 각동 주민센터 보육료담당 및 여성가족과 보육료결정담당(☎2116-3724)



[2012-01-20,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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