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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 본인부담금 90%까지 환급 |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아래 조건 해당 가구 - 영아의 부 또는 모의 노원구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영아 출산 전부터 거주)이고, 노원구에 출생등록을 한 가구
○ 지원내용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방문신청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신청문의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02-21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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