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Ų ̹
[ 91 ȣ] 2012년 02월 07일 화요일
메인으로 | û/ | 지난호 | 기사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요 민원 안내
1.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가능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시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정식 부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 감경(과태료 금액의 20%)된 금액
   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합니다.

   ▶ 구청 주·정차 인터넷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접속주소 : http://traffic.nowon.kr/traffic
     - 납부방법 : 먼저 과태료정보조회(차량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후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생성(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 발행하여 납부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접속주소 : http://etax.seoul.go.kr
     - 납부방법

납부
매체

인식, 결제, 대상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서울시 ETAX

납세정보:주민번호 또는
           고지서 납세번호
▪ 결제방법:카드납부 및 전 은행
           계좌이체 
 - 신용카드: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SK,
씨티,광주,전북VISA, 
       제주VISA,수협  
 - 신용카드포인트: BC,삼성,외환,
       KB국민,
하나SK,NH,씨티,신한  
 - 직불카드: BC, 삼성, 신한
 - 선불카드: 우리BC, 삼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 365일 24시간(카드사, 우리
  은행)
▪ 우리 이외은행
 -365일 07:00 ~22:00:산업,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전북, 농협, 국민
 -영업일 9:00~22:00:기업,
    외환, 경남, 새마을  
    ※기존과 동일 

▪우리은행 이외  
 계좌이체시
지로  
 연계납부
(공인인증필요)

지방세, 세외
  수입
일괄납부
  가능 
 

   ※ 납세정보 : 인터넷 또는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납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수단
   ※ ETAX에서 신용카드로 체납건 납부시 납부월로 과세년월기준 1년이내 체납건만 납부 가능
  ▶ 교통지도과에 전화(02-2116-2986)주시면 실시간으로 전용가상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고지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은행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진납부기한 내 납부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불가!
 ☞ 자진납부기한 내 납부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

4.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납부 감경여부
 ☞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납부 감경은 되지 않습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서에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

5. 의견제출을 할 경우 감경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다?
 ☞ 의견제출을 할 경우 무조건 감경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여전히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있는데, 자진납부기간 경과 후에 의견제출에 대한 부과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진납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6.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과태료 감경!
 ☞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제도(과태료의 50% 감경)를 2010. 1. 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경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 감경요건
    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스스로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당해 과태료 외에 체납과태료가 없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7. 자동차명의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일 경우 50% 감경여부
 ☞ 자동차명의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의무 위반자가 공동이면  
  각자가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1인이 
  장애인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나머지의 공동명의자에까지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1인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명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위반 단속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상향부과!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위반 단속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상향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부터
   ▶ 단속시간 : 오전 08시 부터 오후 08시 까지
   ▶ 과태료금액
    - 승합자동차 : 9만원(동일 장소에서 2시간이내 다시 단속시 10만원)
    - 승용자동차 : 8만원(동일 장소에서 2시간이내 다시 단속시 9만원)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9.  주차위반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이 추가 부과!
 ☞ 가산금 제도-주차위반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 체납된 과태료 
  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장 60개월(5년)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예 : 승용차가 2012.1.1. 주차위반 단속이 된 경우

구분

단속

사전통지

부과
(납기내)

부과
(납기후)

독촉

체납(최초)

체납(계속)

일자

2012.1.1.

2012.1.3.

2012.2월

2012.4월

2012.5월

2012.6월

2017.5월

과태료 
(원)

32,000

32,000

40,000

42,000

42,480

42,960

70,800

납부기한

-

2012.1.23.

2012.3.31.

2012.4.30

2012.5.31.

2012.6.30.

-

가산금

-

-

-

2,000(5%)

2,480
(5%+1.2%×
1개월)

2,960
(5%+1.2%×
2개월)

30,800
(5%+1.2%
×60개월)

특기사항

20%감경,
의견제출
기간

20%감경, 
의견제출
기간

이의신청
기간

-

-

재산(차량등)압류가능

재산(차량등)압류
가능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10.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 가능할까?
 ☞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경우 관련 체납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2011. 7. 6. 부터 시행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포함)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체납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이후에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

11.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 영치!
 ☞ 번호판 영치제도-자동차 관련(주정차위반 과태료 포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영치예고를 거쳐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② 자동차 관련 과태료(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다만,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이후에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

12. 지입회사 명의의 다른 차량이 주·정차 위반한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또 다른 차량에 압류
     가능
 ☞ 지입회사 명의의 다른 차량이 주·정차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또 다른 차량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입회사가 과태료를 체납하였고 또 압류 시점에 그 지입회사 명의의 차량인 이상, 동일 지입회사 명의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의무자(지입회사)는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다른 지입차량의 실소유자(지입차주)
   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

문의 : 교통지도과(☎2116-4094)


[2012-02-06, 20:37:52]
 첨부파일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요민원사항.hwp






트위터 페이스북
   
 
전국 최초 이산화탄소 제로 환경체험교육장,
“노원에코(Eco)센터” 개관
소식지(2012.2) 배너
평생학습 강좌 안내
불을 뿜으며 승천하는 용!
노원구 사이버토론방은 다양한 주제로 365일 운영됩니다 !
학교폭력예방과 자녀학습법지도『자녀 지도』특강 안내
노원구를 녹색도시로 가꿔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요 민원 안내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안내
골다공증검사 변경사항에 관한 안내문
에너지컨설팅 및 집수리 신청
노원독립영화 감상회 배너(2012.02)
생생토론방 배너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ó: û | : û | : ȫ
Ư ط 437(6.7 701-1) û Phone : 02-2116-3114
ȸԽ ֽ ߼۵Ǵ ߽ Դϴ.
ġ ø [Űź] Űź ǻ縦 ֽʽÿ.
Copyright2010 Nowon District Offi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