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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9호]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메인으로 구독신청·변경 지난호 기사검색 메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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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발급기간 : ~ 2024. 11. 29.(금)까지 (24년도 발급 마감)
발급대상 :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1인당 연 13만원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 12. 31.(화)까지
대상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사용내용 : 도서, 악기, 영화, 공예품, 사진관, 렌터카, 관광, 체육용품 등 구매
가맹점 안내
  - 문화누리 홈페이지 → 사용하기 →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 → 지역구분 검색 → 서울, 노원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결제 가맹점 이용
  ※ 전화결제 가맹점 안내 전단지 각 동주민센터 문의

2024년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방법 안내

문화누리카드 발급 수단별 신청방법 안내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신청방법 안내

〈문의사항〉 관할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문화도시과 ☎02-2116-7134


[2024-11-18,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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