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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생(90세), 1924년생(100세) 장수어르신께서는 2024년에만 장수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년 불가)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으신 장수축하금 대상자께서는 2024.11.21.(목)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노원구 1년 이상 거주(올해 생일 기준) 90세(34년생), 100세(24년생) 어르신 ○ 지원금액 : 90세 어르신 - 10만원, 100세 어르신 - 100만원 (연1회) ○ 신청기한 : 24.11.1.(금) ~ 24.11.21.(목) ○ 신청안내 : 우편 또는 전화로 대상자 개별 안내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개별 연락 받으신 어르신은 신분증, 통장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
〈문의사항〉 관할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 (02-211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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