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기간
2025년 2월 1일 ~ 5월 15일
장소
관내 산림(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대상
등산로 및 둘레길 이용객, 경작인
내용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휴대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산림 인접 지역·경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
주의사항
산불 의심될 경우 노원구청 상황실(☎02-2116-3954)이나 당직실(☎02-2116-3300) 또는 소방서(☎119)나 경찰서(☎112)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가해로 확인될 경우 산림방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유기징역 처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