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 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2025. 5. 1. ~ 2025. 6. 2.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 대상 : 모두채움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장소 : 노원구청 별관 지하1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노원세무서
문의전화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콜센터 1661-6669
노원구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02-2116-0599, 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