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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3호]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메인으로 구독신청·변경 지난호 기사검색 메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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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폐비닐 분리배출 가이드 안내
폐비닐 분리 배출 품목, 배출 요령, 배출 방법, 분리 배출 시 유의 사항 등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면 폐비닐 전용 봉투가 공짜!



5월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50L) 10장을 구매할 경우, 폐비닐 전용봉투(30L) 3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폐비닐은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은 13%(약400톤/서울시 일평균)으로 재활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배포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종량제 봉투 구매하는 곳에서 종량제 봉투(50L) 10장을 구매하면 폐비닐 전용봉투(30L) 3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종량제 판매처에 문의해주세요.

폐비닐 전용봉투가 없어도, 비닐류는 일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 가능합니다. 

※ 단, 폐비닐 전용봉투에 음식물 또는 휴지,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넣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폐비닐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형 상가 건물(연면적 1000㎡ 이상)에서는 폐비닐 전용봉투로 배출 시 수거가 안 될 수 있으니, 배출 전에 상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10)     



[2025-05-21,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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