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힐링 노원의 세상사는 이야기 노원 e-생생정보
[제 606호] 2022년 03월 29일 화요일 메인으로 구독신청·변경 지난호 기사검색 메뉴설명

 
트위터 페이스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 종료예정 안내
부과유예기간(2021. 6. 1.~2022. 5. 31.)

◈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신규, 갱신, 변경, 해제)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하도록 의무화(2021. 6. 1시행),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 5. 31. (1년간)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2022. 6. 1. 시행 이후 체결된 주책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건은 2022. 5. 31.까지 신고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2021. 6. 1. 시행

  • 신고대상: 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가능)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2022-03-28, 19:52:09]

트위터 페이스북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평균5점/2명 ]
늬들이 배움의 찐 맛을 알어?! '노원평생시민대학' 배움의 참 맛을 느껴 보자!
노원 똑똑똑 돌봄단, 복지사각지대 우리 이웃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노원에코센터 기획강좌 '정원에서 즐기는 밥상학교'
문화공간 '정담' 개관 안내
노원반려동물 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 4월 교육 접수 안내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제3기 수강생 모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 종료예정 안내
노원구청 공식 유튜브 '노원구청 미홍씨
유니버설 발레단 '돈키호테' 공연 안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북서울미술관「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
노원구청 홈 (새창)노원구청 홈 (새창)구청장에게 바란다
발행처 : 노원구청 / 발행인 : 노원구청장 / 편집 : 미디어홍보담당관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 TEL : 02-2116-3402
COPYRIGHT ⓒ NOWON-GU OFFICE ALL RIGHT RESERVED.
본 메일은 구독 신청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