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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2022. 7. 16. ~ 7. 31.

- 7월분 납기가 공휴일로 8.1.(월)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 인 터 넷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 기 타 : ARS(1599-3900), 전용(가상)계좌 이체

 

○ 문의 : 세무1과 ☎(02)2116-3559,3560



[2022-07-11, 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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