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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3호] 2023년 05월 09일 화요일 메인으로 구독신청·변경 지난호 기사검색 메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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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 본인부담금 90%까지 환급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아래 조건 해당 가구
- 영아의 부 또는 모의 노원구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영아 출산 전부터 거주)이고, 노원구에 출생등록을 한 가구 

○ 지원내용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방문신청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신청문의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02-2116-4348


[2023-05-09, 0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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