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3 호]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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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19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과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연령은 만14세에서 만18세로, 자녀1인당 월13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무료 영구차’ 지원
노원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고독사, 무연고자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 영구차, 빈소차림, 추모의식 등을 지원하는 노원형 장례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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