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5 호]
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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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오래된 제설제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
노원구가 아파트 단지에 쌓여있던 오래된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로 교환해 토양 오염 방지에 나섰습니다. 총 32개 아파트 단지에서 455포를 친환경으로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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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발행처
: 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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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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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미디어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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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1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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