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1 호]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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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신청기간 : 3.2 ~ 3.11
▶ 사업대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업무 담당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주민 보호에 총력
지원내용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입니다.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진행되면 노원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세금을 감면하고 세무조사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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