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대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제한시간 : 6시 ∼ 21시 (예정)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시행령 제48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 문의 : 교통행정과 ☎ 02-2116-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