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기간 : ′ 21. 4. 4. ∼ ′ 22. 4. 3.(1 년간 , 기간연장 가능 )
○ 허가대상 :
토지 ( 무허가건물 포함 ) 를 유상취득 ( 매매 , 증여 등 ) 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계약체결
※ 허가기준 :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상 면적 ( 예 , 주거지역 : 18 ㎡ 초과 )
○ 허가기준 : 전 세대원이 2 년이상 실거주
- 허가대상인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가
-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사람이 추가로 허가구역내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 제출
○ 유의사항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 등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자금 조사로 허가 전에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2 년이하 징역 , 토지가액의 30% 벌금형 ( 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중개 업자 모두 처벌 )
- 허가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가액의 10% 내 이행강제금 부과
※ 주거용인 경우 등기이전 완료일로부터 2 년이상 실거주 ( 전입신고 필 ) 하여야함
( 부동산정보과 ☎ 2116-3620 ∼ 3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