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노원 e-생생정보 힐링 노원의 세상사는 이야기
[제 563 호] 2021년 05월 11일 화요일
노원구청 홈
메인으로 | 구독신청·변경 | 지난호보기 | 기사검색 | 메뉴설명

 
트위터 페이스북
상계3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정기간 : 21. 4. 4. ∼ ′ 22. 4. 3.(1 년간 , 기간연장 가능 )

허가대상 :
토지 ( 무허가건물 포함 ) 를 유상취득 ( 매매 , 증여 등 ) 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계약체결

허가기준 :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상 면적 ( , 주거지역 : 18 초과 )


허가기준 : 전 세대원이 2 년이상 실거주

- 허가대상인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가

-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사람이 추가로 허가구역내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 제출


유의사항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매매 등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자금 조사로 허가 전에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2
년이하 징역 , 토지가액의 30% 벌금형 ( 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중개 업자 모두 처벌 )

- 허가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가액의 10% 내 이행강제금 부과

주거용인 경우 등기이전 완료일로부터 2 년이상 실거주 ( 전입신고 필 ) 하여야함

( 부동산정보과 2116-3620 3622 )



[2021-05-10, 17:37:46]

트위터 페이스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취업 취약계층 대상 희망근로 참여자 모집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추추마켓> 행사안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취약계층 대상, 한시생계비를 지원합니다.
5월 소식지
2022학년도 사관학교 합동 입학설명회 개최
노원을 거닐 때, '가장만족' ★ 소소한 온라인 걷기! (5월)
노원 일경험 사업 청년 모집
상계3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노원구청 홈
구청장에게 바란다
힐링 노원
발행처: 노원구청 | 발행인: 노원구청장 | 편집: 미디어홍보담당관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 TEL : 02-2116-3427
Copyright 2017 NOWON-GU OFFICE.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구독 신청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