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과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2인 기준 1,511,395원)인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등과 중복지급 제한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기간 : 2018. 1. 1. (화) ~
* 기존의 아동양육비 지원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급증으로 심사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으며, 적합판정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각동주민센터